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및 선물 가액기준 상향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5만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명절기간 선물가액 또한 상시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8월 1일 대구축협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권익위의 전향적인 검토에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한우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만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권장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시 30만원 개정과 식사가액 10만원 상향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또한 "사룟값 등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민 모두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여당 원내대표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및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호응에 이은 권익위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평가다.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왔다.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
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조합장과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8월 22일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및 유통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8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절기간 동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농협과 농민단체에서는 농축산물 판매 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협은 오는 9월 28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명절기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3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어 위축되었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해
이번 추석부터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져 농축수산물 거래촉진과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번 시행령 개정이 되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심의한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8월 18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직면한 농축산인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에서도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년 추석과 ’21년 설명절 한시적 상향조치(20만원)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20만원)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21년 설명절 선물판매액은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농축산물 22% 매출액 증가로
-농협-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물 유통현장 방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 · 유통관계자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1월 13일(수)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부진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공급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산물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향선을 20만원까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축단협을 비롯한 농협과 한농연과 한우협회 등 농업관련기관 단체들이 일제 환영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추석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청탁금지법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발생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순간에도 FTA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