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무안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구제역 발생은 11일 15시 기준 총 16건(영암 13건, 무안 3건)이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였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심각단계 10개 시군은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지역이다. 중수본은 “축종을 넘어 발생한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5일(토) 전남 무안군 소재 한우농장(69마리) 중 3마리가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3월 16일(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3월 15일(토) 전남 무안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에서 침 흘림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장주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3월 16일(일) 구제역(혈청형 확인 중)이 확진되었다. 올해 전남 영암에서 첫 발생(3월 13일) 이후 이틀 만에 무안에서도 추가 발생하였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남 무안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즉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한우 전 두수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3월 16일 10시부터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군, 신안군에 대해 위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