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