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민생 개혁 법안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
정부는 12월 19일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거부한 소위 농업 4법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다음은 국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다.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신설·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이하 ‘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서 두 개 법안을 계속하여 일방적 강행 처리하였고, 4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에도 정부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 회의소법안 시행시 정부 우려? 첫째,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2024년 5월 28일(화)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이를 놓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보이자 한우협회가 긴급성명을 내놨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 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 국과의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되어 왔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