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11월 11일(월)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전문경영체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농업경영체를 별도 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19일(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하여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서 교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 등 편익이 발생한다. 지난 9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