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원목' 혼입하면 안 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집중단속

- 김인호 산림청장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 처벌”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11월까지 기후 재난 시대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따른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 수량 등을 확인해 수집 적정성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원목 혼입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 및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원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로 기존에 활용되지 못해 방치되어 산불위험을 높이거나, 썩어서 대기 중으로 탄소배출 되던 산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 시에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으로 짧은 주기(cycle)를 갖지만, 화석연료의 경우 연소할 때 10,000년을 초과하는 긴 주기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해 사용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에 따라 목재 이용의 최종단계(제재목→펄프․보드 등→에너지용)로서 역할을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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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최고품질 벼 품종 ‘수광1’ 추가 등재 눈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품질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 가운데 밥맛, 외관 품질, 도정 특성, 재배 안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삼광’을 선정한 이후, 쌀 품질 고급화와 재배 안정성, 수요자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는 ‘수광1’을 포함해 11개 품종이 등재돼 있다.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맛은 ‘삼광’ 이상이고, 쌀에 심복백이 없어야 한다. 완전미 도정수율은 65% 이상, 2개 이상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고, 내수발아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현장 반응평가에서 지역 주력 품종 대비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광1’은 기존 최고품질 벼 ‘수광’의 단점인 낙곡과 병 피해를 개선하고자 2023년에 개발됐다. ‘수광1’은 ‘수광’의 우수한 밥맛과 품질, 농업적 특성 등은 유지하면서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벼흰잎마름병에도 강하다. 수발아율은 ‘수광’보다 낮고 도정수율은 높은 편이며, 서남부 및 남부 해안지, 호남·영남 평야지 재배에 알맞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현장평가 결과, ‘수광1’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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