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자조금, 말레이시아 K-관광로드쇼 참가… 글로벌 소비자 접점 확대

- K-푸드의 품격, 말레이시아 현장을 사로잡다
- 한우 시식·경품 이벤트로 K-푸드 매력 전달
- 브로슈어·설문조사 통해 인지도 제고… 수출 확대 기반 마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원우타마 쇼핑센터(1 Utama Shopping Centre)’에서 열린 ‘2025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글로벌 관광홍보 프로젝트로, 한우자조금은 K-FOOD존 내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직접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한우 불고기 시식 행사와 즉석 복권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약 3,000여 명이 부스를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인증 연계 방식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온라인 확산 효과까지 유도하며 높은 홍보 효과를 거뒀다.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소개하고 현지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브로슈어도 배포했다. 해당 브로슈어에는 국내 및 말레이시아 내 할랄 인증 한우 판매처 정보, 한우의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체계 등이 담겨 있어 소비자들이 한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현장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3%가 ‘행사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만족 요인으로는 ‘한우 불고기 시식’(54.2%), ‘경품 이벤트’(33.8%), ‘한우 정보 소개’(9.2%) 등이 꼽혔다. 또한, 응답자의 53.3%는 한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한 반면, 46.7%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응답해 현지 내 한우 인지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한우는 오랜 전통과 정성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식재료”라며 “앞으로도 세계에 한우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K-푸드의 품격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