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물품질평가원,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돼지고기·계란·꿀까지 확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계란·꿀로 확대된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를 5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해외 수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는 몽골과 두바이, 계란은 홍콩, 꿀은 미국, 홍콩,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수출 시 품질 확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업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출국의 현지 언어로 번역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어·광둥어·몽골어·아랍어·영어·말레이어·베트남어·타이어·크메르어 등 9개 언어, 계란은 영어·중국어·광둥어 등 3개 언어, 꿀은 영어·일본어·중국어·광둥어·인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확인서를 축산물원패스와 꿀 등급판정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어,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 발급 및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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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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