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단협, 차기회장에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선출

-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신임회장 “강한 축산!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끌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2025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축단협 회장으로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축단협 소속 회원단체 25개중 24개 단체에서 대표자 및 대표자 위임인이 참석했으며, ▲ 축단협 활동사항 보고 ▲감사결과 보고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신규 가입 단체 승인 ▲회칙 개정 ▲회장 및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한국흑염소협회의 축단협 신규 가입이 승인되었고, 회장 및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하여 최종 승인 의결되었다.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이 고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단독 후보로 나선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이 무투표로 제13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또한 감사에는 입후보자가 없었음으로 기존 12대 축단협 감사였던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이 추대되어 연임이 되었다. 부회장은 오세진 회장이 추후 지명,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 예정이며, 제13대 임원진의 임기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오세진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강한 축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통해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축산업계가 지향해야 할 축산업 미래를 공유하고, 후계 축산인을 육성하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