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양봉협회, 세계 꿀벌의 날!... 슬로베니아 한국대사관과 협약체결

한국양봉협회-한국양봉농협-슬로베니아 한국대사관, 양봉 6차 산업 혁신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교류 증진 통한 각 기관 발전 공동 목표


한국양봉협회는 5월 20일, 서울 슬로베니아 대사관에서 슬로베니아 예르네이 뮐러 대사와 한국양봉농협이 양봉 6차산업 혁신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2년간 유효하며 이견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슬로베니아 예르네이 뮐러 대사는 “양국의 양봉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세계 꿀벌의 날이 슬로베니아에서 UN에 건의하여 지정된 만큼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꿀벌의 날’이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꿀벌의 날의 공식 기념일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호 회장은 “슬로베니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양봉국가로 꿀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봉문화와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꿀벌 질병예방·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배우고 도입해야할 중요 모델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양봉산업이 한단계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업무협약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꿀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동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의 양봉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국내 양봉산업의 위상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양봉협회 박근호 회장, 박원주 부회장, 김철홍 울산지회장, 강재선 충남지회장, 조합 김용래 조합장, 윤효진, 박찬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세계 꿀벌의 날은 UN에서 2017년 12월 건강한 생태환경과 꿀벌 보존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꿀벌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