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진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기업 1개 추가 모집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새롭게 입주할 종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모집은 ‘수출시장개척형A’ 부지에 위치한 약 3헥타르(ha) 면적의 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2038년 4월까지 장기간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16년에 54.2헥타르(ha) 규모로 조성된 이 연구단지는 종자 개발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총 20개의 입주 부지와 함께 연구동, 시험포장 등 종자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종자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임대료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조성 원가의 1% 수준인 제곱미터당 41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연구실과 창고 임대료는 각각 제곱미터당 36,000원, 18,150원 수준이다. 다만, 전기·수도 등의 공과금은 사용량에 따라 개별 정산이 필요하다.

이번 입주 신청은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서, 연구단지를 활용해 육종 및 종자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육종가, 기업, 농업법인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종자산업진흥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농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입주 기업 선정은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5월 2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입주는 종자산업진흥센터와의 협의 후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안호근 원장은 "우수한 종자 기업이 입주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연구시설을 활용해 시장을 선도할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진원은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종자 기업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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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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