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산불피해 복구' 성금 30억원 전달

- 복구 성금 전달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농업인 일상 회복 지원

 

농협(회장 강호동)은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금은 범농협 전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임직원들의 자율 모금과 법인별 기부금 등으로 총 3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해당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및 울산 지역의 지자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 재해자금 2,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9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과 2억 원 규모의 의류를 지원하였다. 또한 농협 임직원 등 약 4,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급식과 세탁 등 현장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협은 피해 농업인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범농협 임직원을 중심으로 한 복구 인력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들이 큰 실의에 빠지신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농협은 이재민과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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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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