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농진청-정사협 맞손...‘치유농업-정신건강증진' 활성화 기대

- 농촌진흥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용
- 광역 치유농업센터와 지역협회 연계한 민관협력 모형 개발·운영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3월 11일, 본청에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정사협)와 ‘치유농업-정신건강증진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치유농업을 활용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민관협력 치유농업 서비스 모형 개발, 정신건강 증진 사업 대상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등 협력 활동을 벌이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광역 치유농업센터-치유농업사-정사협 지역협회(10개소)가 연계해 지역특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매년 12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 분야에서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 2022년부터 정신 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용진 협회장은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인력의 심리적·신체적 건강도 보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회복에 치유농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치유농업 활동이 스트레스 감소, 우울 완화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라며 “정신건강 전문인력에 특화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