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검역본부, 가축방역기관 2개소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 충청남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소 지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럼피스킨 정밀진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7일 충청남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소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고열, 식욕결핍과 수많은 피부 결절을 일으키고 결국 성장 지연과 가죽 손상 등의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발생 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 럼피스킨은 2023년 10월 19일에 처음 발생하였고, 검역본부는 2023년 107호, 2024년 24호 소 농장에 대하여 럼피스킨을 확진한 바 있다. 럼피스킨 확진은 의사환축 신고 농장에 시도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임상 검사 및 진단용 시료를 채취한 다음 검역본부로 송부하면 검역본부 실험실 정밀진단으로 이루어진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시도 가축방역기관 대상으로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럼피스킨도 특정 자격을 갖춘 가축방역기관이 확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충청남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는 2024년 9월과 12월에 신청 서류를 각각 제출하였고, 검역본부는 2개소에 대해 실험실 시설, 진단 장비 및 정밀진단 지침 구비, 진단요원 구성, 정도관리 결과 등을 검토 및 점검했다. 그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2월 17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를 최초로 발급하였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이번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럼피스킨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시도에서도 럼피스킨 확진 기능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