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촌진흥청, 기습한파 시설재배 감자 피해 현장 총력 지원

- 곽도연 식량과학원장, 하우스 감자 '한파 피해' 현장 찾아
- 피해 현장 의견 수렴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찾아 보기로
- 겨울철 시설감자 안정생산 관리 요령 배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은 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겨울 시설감자 재배지를 방문, 최근 기습한파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안 지역은 이번 한파에 눈이 적게 내려(10mm)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혹한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일부 시설감자 하우스에서는 언 피해(동해)가 확인됐으며, 열풍기 가동으로 인한 불안전연소로 인한 가스장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곽 원장은 “기습적인 한파에 대비해 기상 예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보온 관리에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립식량과학원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피해 최소화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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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농가들 버섯배지 뒷처리 고충 심각... 폐기물 대책마련 강력 호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약 70~90만 톤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료와 비료는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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