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시스템 개선...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복 업무 해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이력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업무 편의를 높였다.


이는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해썹(HACCP)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 중복 작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제 참여시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자의 경우 별도 내역서를 중복 작성·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업을 통해 이력제 전산신고시 거래·폐기 내역을 신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따라서 해썹(HACCP)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 중복 기록이나 보관 없이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제도 이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하여 참여 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계란 이력제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요구가 증가하면서 시행된 것으로, 질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번호를 통한 신속한 추적‧회수가 가능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을 낳는 산란계 사육농장에서부터 계란 선별포장업체와 수집판매업체 등의 이력 신고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