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정원,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개최

데이터안심구역 간 데이터 상호공유를 통한 혁신 활용 사례 발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및 성과발표회‘를 지난 11월 1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미개방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여 참신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12일부터 4개월간 아이디어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최종 14개팀(대상 1팀, 최우수상 7팀, 우수상 6팀)을 선정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대학생, 청년 등 총 104개팀이 참여해 약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쌍두마차와 마무‘ 팀의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방안‘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식품 데이터안심구역에는 총 20개팀 신청하여 이 중 2개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으며 최우수상 2점(각 2위, 5위)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SAND위치‘팀(2위)은 ‘소비자 맞춤 이동형 마트 서비스를 통한 전북의 식품 사막화 완화 기여 방안‘을 제안했으며, ‘fastbreak‘팀(5위)은 ‘청소년 아침 결식 감소를 위한 아침식사 제공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최종 수상한 14개 팀은 대회 후원기업인 엘지유플러스, 나이스지니데이타로부터 ‘25년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성과발표회에서는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요한 실무 역량과 준비과정‘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대회 수상작(데이터안심구역 우수 활용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종순 농정원 원장은 “농정원은 앞으로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식품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