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가루쌀 어묵’...편의점서 맛본다!

- 농촌진흥청·세븐일레븐·㈜늘푸른바다, 업무협약 체결
- 가루쌀 품종 ‘바로미2’ 넣어 쌀봉꼬치, 매콤접사각 어묵 2종 출시 예정
- 유통기업·식품 제조기업 협력 지속해 우수 농산물 활용 넓힐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어묵 전문 제조기업 ㈜늘푸른바다와 9월 2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늘푸른바다 본사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기관, 유통기업, 식품기업이 우수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에 뜻을 모으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 기관은 △가루쌀 등 국내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 △우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 판촉 지원 △농식품산업 분야 유용 정보 공유 △농식품 소비 활성화 홍보 활동(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루쌀(‘바로미2’)을 넣어 만든 어묵 제품 2종(‘쌀봉꼬치어묵’, ‘매콤접사각어묵’)을 출시한다.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늘푸른바다는 이번에 출시되는 가루쌀 어묵 2종 외에도 자체 생산·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어묵 제품에 가루쌀(‘바로미2’)을 사용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도 가루쌀(‘바로미2’)을 활용한 다양한 자체상표 상품(private brand) 제품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가루쌀 등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농식품 활용 범위를 한층 더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기업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에 국내 우수 농산물이 원료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제조 기업 등과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