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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전문지 언론인 '농정현장 팸투어' 가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출입기자단 전문언론인 초청 농정현장 팸투어
-박성우 농관원장 "팸투어 현장에서 정부양곡 나라미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현장확인 기회"
-한살림 김상통 본부장 "친환경농산물인증생산자연합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다양한 현장 활동들도 함께 지켜봐 달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출입기자단인 전문지 언론인들을 초청한 농정현장 팸투어를 가졌다.

 

 

이날 농관원은 팸투어 현장에서 정부양곡 나라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인증생산자연합회(한살림생산자연합회)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현장확인을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운영 중인 친환경인증 농가 생산과정 조사와 방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 다채로운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또,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나라미' 도정공장의 최첨단 선진화된 시설과 철저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나라미'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미덕사=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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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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