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경농·조비 ‘아그모 솔루션 자율주행 시연회’ 눈길

-경농 "아그모와 협업으로 농업발전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
-아그모솔루션..."부착만 하면 수확량을 늘려주는 자율주행 키트"


최근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주최로 전북 김제시에서 경농과 조비, 아그모가 ‘아그모 자율주행 시연회’를 함께 개최했다.
경농은 아그모에 프리A 투자에 이어 이어 최근 조비가 아그모의 전국 총판을 맡아 협업을 확대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아그모는 지난해 10월, 기존 농기계를 자율주행 기계로 변신시켜 주는 획기적인 ‘아그모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의 핵심은 ‘아그모 키트’다.


아그모조향모터와 오토스티어링휠로 구성된 핸들과 함께 연관 센서모듈, 카메라, 모니터로 구성돼 있어, 이 키트를 부착하기만 하면 기존 농기계가 경운과 이앙 등 다양한 농작업을 자율주행으로 처리된다.

아그모의 차별점은 ‘농기계 자율주행 중 3단계 성능을 확보한 회사’라는 점에 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농기계 자율주행 성능은총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자동조향, 2단계는 자율주행, 3단계는 자율작업, 4단계는 무인 자율작업이다. 아그모 솔루션은이 중 3단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완전한 무인자율주행기능을 개발 중이다.

 


특히 아그모 솔루션은 다양한 지형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경작지는 면적이 작고 모양이 불규칙적이어서 잦은 선회가 요구된다.

또한 같은 땅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기도해 환경이 매우 복잡하다. 아그모 솔루션은 인공지능 AI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지형을 인식해 작업 효율을 최대로 올려줄 수 있다.

데이터 확보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아그모의 농장 종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현재 농지에서 작동 중인 자율주행 농기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동시에 작업량과 작물의 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가장 효과적인 재배 노하우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인구 고령화 시대에 농업 노하우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승진 아그모 대표는 “아그모 솔루션을 활용하면 정확한 움직임으로 이동 거리가 줄기 때문에 경작 시간은 20%, 인력은 50% 절감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수확량이 10%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농과 조비는 오랫동안 효율적인 농작업을 위해 고민해 온 만큼, 아그모와의 이번 협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솔루션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경농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