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책임 강화한다

-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자금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 예고
- 강호동 회장 “사고예방은 새로운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 될 것”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판단,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발표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강호동 회장은 “과거 기업들은 매출신장에만 몰두하여 윤리경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의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며, “농협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책임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범농협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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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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