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여영현 농협상호금융대표 “변화와 혁신으로 금융리더 실현할 것”

- 여영현 신임 농협상호금융대표, 취임 첫날부터 현장경영으로 소통행보 나서
- 농·축협 일선 현장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상생경영


농협(회장 강호동) 여영현 신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3월 26일 취임 첫 날,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농·축협과 소통하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동서울농협(조합장 장만선) 본점을 찾아 경영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여영현 대표이사는 상호금융 발전을 위해 지역 농·축협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산적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부동산 PF 위기 및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한 사업여건 속 ▲지역 농·축협 연체율 감축 ▲상호금융 특별회계 수익력 제고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여영현 대표이사는 “중요한 시기에 농·축협 금융사업을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변화와 혁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금융리더 농협 상호금융을 구현하여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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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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