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부여 수박·딸기 농가에 방문...일조량 부족 피해현장 살펴

- 일조량 부족 피해농업인 위로 및 피해복구 총력 지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2일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부진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의 수박·딸기 농가를 방문해 피해농업인의 의견을 들으며 피해상황을 살핀 후, 농업인을 위로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여 관내 일조시간은 평년대비 110시간 감소한 373시간이며, 이로 인한 딸기와 수박농가 피해는 약 914ha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장암면 수박농가와 구룡면 딸기농가를 차례로 방문한 강호동 회장은 “딸기, 토마토, 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채류가 생산되는 곳인데 이곳에도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농협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지원과 영양제 할인 공급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전국의 피해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재해자금 500억원 선지원 및 농식품부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자금지원  ▲저품위과 상품화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과채류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예산지원 ▲영양제 할인공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