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국립산림과학원, 목재 품질기준 전면 개정키로

-방부목재 건조과정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 생략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관보에 최종 고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금),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규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