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한국농어민당 “의료인력 확충 계획만으로는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핵심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유출되어 의료공백이 반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등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방의 응급·필수의료 체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임여성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도시에 비해 4배, 응급실, 분만실은 3배가 낮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방의대 확충과 함께 지역 인재 우선 선발과 졸업 후 10년 이상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고 접근가능한 의료체계를 세우는 중장기적 방향에서 의료인력 확충안이 마련되어야만 이른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진료에 나서는 슬픈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한국농어민당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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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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