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효율적 활용 기대

- 농지법 개정...농지 관리 목표 면적 설정 및 중앙·지자체 기본・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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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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