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수수료 지원

- 농식품부, 추석 전 출하 수수료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과 공급 안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하여 추석 성수품인 한우·돼지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하여 추석 전후 한우·돼지 공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우의 경우 한우 암소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실제 돼지의 소유주는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 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시·군·구(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 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 87만마리 규모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장이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문의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출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니 농가에서는 추석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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