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미래 먹거리 ‘분질미(米)’ 활성화위한 협의체 발족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의견수렴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래 혁신 먹거리인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분질미 생산단지, 제분·가공업체(미듬영농조합·에스피씨(SPC)·사조동아원·씨제이(CJ)제일제당·하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 총 22인으로 구성됐다.

 

분질미는 기존 쌀 가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밀가루를 대체하여 식량 안보 강화와 쌀 과잉 문제 해소에 기여할 대안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6.8.) 발표 이후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소비자, 전문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협의체의 주요 목적은 분질미 생산을 위한 전문 재배단지 조성, 가공·소비 확대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R&D), 소비판로 지원 등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지속·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행계획과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쌀가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의견을 교류할 계획이다.

 

향후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당면현안에 따라 개최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일부 위원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소비자, 전문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분질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