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영업자 교육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제도 등 실무내용들 알려

’17년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최영섭) 오는 2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적용 대상 영업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제도 소개, 업종별 거래신고 및 이력번호 게시방법, 이력관리시스템(미트와치) 사용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콜센터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 수입쇠고기를 수입제조포장판매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쇠고기 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 및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제고 및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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