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소나무재선충 확산...긴급방제 서둘러야

김우남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청은 올해의 경우 9월 기준으로 92만 4천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했고, 추가로 42만 6천 그루의 소나무가 추가로 고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고사목을 내년 4월까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아직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고사목의 발생건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을 제때에 확보하는 등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군부대의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인력의 동원명령 등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하고 제66조의 의해 국고보조 등의 국가적 지원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에 의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1조 5,997억 1,100만원으로 그 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9,776억 5,400만원이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신속한 총력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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