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연합과 GMO반대전국행동은 4월 14일(금)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주키니 호박 유통 사고와 관련해 국가 LMO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사고가 국내에서 상업적 재배는 물론 가공·유통이 불가능한 LMO 작물이 재배된 사고로, 정부의 LMO 관련 검역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사고 경위에 대한 충실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LMO 작물의 생산 유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검역과 종자 관리, LMO 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도 제안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4월 7일 자체 검사를 통해 가공식품에서 LMO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LMO 검사의 문제를 지적한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200여 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GMO 수입과 유통 문제를 우려하는 40여 농민·소비자 단체가 함께
정부와 여당은 12월 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핫/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농지 투기 전면 차단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농지 소유, 이용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농지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를 공공재화하고 농지의 투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농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이 신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총 16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그중에 부재지주 문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