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