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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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정부 내년 예산 727조 9천 억원 확정
국회는 12월 2일(화)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3조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총 +4.2조원을 증액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0.1조원 순감하였다. - GDP 대비 관리수지는 △4.0→△3.9%로 개선, 국가채무는 51.6% 유지 -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 지원, 국민안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중점 보강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0조원 증가(675.2조원)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되었다. ’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간 합의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별첨자료 참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1일)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