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강호동)은 농축협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9월 1일 제주 메종 글래드에서 ‘2025년도 워크숍’을 열고, 농업·농촌·농협의 발전방향과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정수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전남 목포농협 조합장), 양기원 전국후계농업경영인축협조합장협의회장(경기 포천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회원 조합장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완근 제주시장이 참석해 협의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발한 농정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트럼프 2.0 시대의 한반도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농축협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농축산물 소비법을 익히는 등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소중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인의 삶터이자 도시민의 쉼터인 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겠다”며,‘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슬로건의 ‘농심천심운동’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대한민국 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농업경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24일부터는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2024년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다만, 2024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