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1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5℃, 89.0㎜)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13명)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취약시설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가축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축 건강관리와 차단방역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축사 주변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산 관계 차량은 되도록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전체와 하부 등을 세척, 소독한다. 또한, 축사 출입구에 전실을 마련하고 신발 소독조, 세척 장비, 소독설비 등을 설치한다. 반드시 전실을 통해서만 축사 내부로 출입하도록 한다. 장화를 축사 내외부용으로 구분하고,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나 운반 도구는 사용 후 세척 또는 소독해 실내에 보관하는 등 외부 감염원 유입을 차단한다. △한우와 젖소=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알곡혼합사료량을 10〜20% 늘린다. 품질 좋은 풀사료를 급여하고, 물은 20도(℃) 내외 온도로 급수한다. 강추위가 예보되면 방한 커튼을 내려 온도를 유지하고, 송아지에게 방한복을 입혀 보온 관리에 신경 쓴다. 축사 내 유해가스 배출과 습도 조절을 위한 환기는 바깥 온도가 높은 정오 무렵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온화한 겨울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한파가 시작되면서 과수나 마늘, 보리 등 노지 작물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5일(수)은 지역별로 최저기온이 -15∼1℃, 6일(목)은 –12∼2℃로, 7일(금)은 –10∼4℃로 예보하고 있다. 과수는 올 겨울(’19.12.01.∼’20.01.29.) 기온이 평년보다 2.4℃ 높아 겨울잠에서 깨기 위한 저온요구도가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이 줄어 저온에 의한 어는 피해(동해,凍害) 발생 우려가 높다. 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수의 원줄기에 백색페인트를 바르거나 볏짚, 방한매트 등을 감아주도록 한다. 또한 어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지를 자르는 시기를 가능한 늦춰 안정적인 결실량을 확보한다. 가지자르기는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뒤 작업량을 조절한다. 노지에서 겨울을 난 월동작물(마늘, 보리 등)은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난지형 마늘(대서종)의 경우 한파 이후인 2월 중순에 덮은 비닐을 벗기고 비료 주는 시기를 1주일 늦추거나 나눠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