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잇따른 AI 발생...조심스럽게 '미국산 계란' 수입 추진

- 정부, AI 확산 지속 시 수급 안정용 수입 불가피하다는 입장...생산농가들도 긴장감 높아져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 예년의 10배...미국산 백색란 224만개 시범도입부터 공급망 사전점검 나서
- 농식품부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하자, 생산농가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무역을 통해 2026년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향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여 1월말 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는 한편,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역과 서류 ‧ 현물 ‧ 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되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미국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달리 백색란이고,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하므로 수입산 여부와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