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지준섭 부회장은 3월 24일 경남 산청, 하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상황을 살피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하였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잇따르면서 주택과 산림이 불에 타고, 주민 1천5백여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24일 경남 산청, 하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농협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22일부터 산불 대응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였으며, 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키트 및 각종 생필품 긴급 지원, 세탁차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자금 지원 ▲피해복구 성금 기부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규대출 금리우대(2% 이내, 농업인의 경우 2.6% 이내) 및 기존대출 납입유예(12개월), 농축협 자동화기기 등 수신부대수수료 면제(농협상
117년만에 내린 최근 폭설로 폭설피해가 여기저기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농민단체들을 대표하고 있는 농축산연합회가 “매우 심각한 농업현장의 폭설피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117년만(11월)의 기록적 폭설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시설 약 359ha의 피해(12.1일 18시 기준, 정부집계)가 발생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업현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피해지역(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12월 1일 기준(정부), 시설하우스 2,981동(188.9ha), 축사 1,724동(23.7ha), 농작물 16.6ha, 가축 284,484마리(소 64두, 돼지 440두, 닭 28만 4천수 등)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어 응급복구와 재해피해복구 지원이 지체될 경우 시설하우스, 축사, 농작물, 가축 등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3일, 25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백여 명의 직원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긴급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공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18일부터 26일까지를 집중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농수로 토사 제거와 가재도구 정리 등에 일손을 보태는 한편 피해복구 성금으로 3천만 원을 기부한다. 강경학 농지관리이사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9월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대구지원은 8월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HACCP인증을 희망하는 생산단계 농장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 농장 워킹그룹이란 HACCP적용을 어려워하는 생산단계 농장의 인증을 돕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설명회로 대구지원은 지난 8월 한 달간 안동시 등 경북 3개 지역(1차 안동, 2차 경주, 3차 봉화)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기관‧HACCP개요 소개 ▲HACCP 관리기준서 작성과 일지 기록 방법 ▲주요 개선 요구사항 및 HACCP 중점 관리사항 ▲HACCP 인증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 8월 31일 특별재난지역인 봉화군에서 열린 워킹그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HACCP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관계자에게 ‘HACCP개요, HACCP관리기준서 작성 및 일지 기록 방법’을 중점 교육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로 HACCP교육도 제한되고 기술지도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 HACCP인증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구지원 심사관이 직접 찾아와 워킹그룹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
전국 각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적극 나선다. 농신보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하며, 신용조사에 대해서도 우대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증료율 0.1%를 적용 받는다(기준보증료율 0.3~1.2%).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유재도 상무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농신보 각 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재해대책특례보증’ 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