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협, 산불 피해현장 찾아 지역주민들 위로

- 산불 피해현장 찾아 농업인 위로 및 피해복구 지원 방안 강구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지준섭 부회장은 3월 24일 경남 산청, 하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상황을 살피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하였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잇따르면서 주택과 산림이 불에 타고, 주민 1천5백여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24일 경남 산청, 하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농협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22일부터 산불 대응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였으며, 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키트 및 각종 생필품 긴급 지원, 세탁차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자금 지원 ▲피해복구 성금 기부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규대출 금리우대(2% 이내, 농업인의 경우 2.6% 이내) 및 기존대출 납입유예(12개월), 농축협 자동화기기 등 수신부대수수료 면제(농협상호금융)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농기계 긴급 수리지원 ▲영농자재 및 시설 피해복구 지원 ▲범농협 임직원 일손돕기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원진들은 경북 의성, 경남 김해, 울산 울주 등 전국의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