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후속입법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 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일몰기한을 2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밖에 조성되지 않은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은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