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7월 6일 서울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우유·유제품 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이승호 위원장과 농협경제지주 김종수 상무,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김나현 관장 등은 점심 급식 시간에 어르신들에게 국산 우유를 직접 전달하며 사업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어르신 우유·유제품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4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유가공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191개 노인복지관, 약 2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국산 우유의 영양적 가치와 공공성을 복지 현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층은 노화에 따라 근육량 감소와 골밀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식생활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도 적지 않아 영양 지원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21일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유가공협회와 함께 ‘어르신 우유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유 섭취를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돕고, 국산 우유의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함이다. 농협은 총 5억 원 규모의 우유를 전국 노인복지관 100개소에 공급하고, 이번 사업을 보건복지부 및 농식품부의 도움을 받아 정부 공식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농협 관계자들은 소화 부담을 낮춘 락토프리 멸균우유 1,000개를 현장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어르신 대상 영양 지원 확대, 국산 우유 소비 촉진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어르신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농협은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산 우유 소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21일 서울 종로노인복지센터에서 농협경제지주,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함께 ‘어르신 우유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승호 위원장을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르신 영양 지원과 공공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영양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영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우유급식의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전국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르신 대상 우유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노년층의 영양 보완과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노년기 우유 섭취의 건강적·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공공우유급식 확대 및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이승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어르신 건강 증진과 함께 국산우유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
농식품부가 지난 2월 8일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을 발령한 가운데, 2월 7일 낙농진흥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농식품부가 위법한 판단으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낙농가단체 대표들의 낙농진흥회장 면담을 통해 낙농진흥회장이 서명한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총회·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접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이승호 회장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낙농진흥회 정관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낙농진흥회장이 자신의 결정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다”라며,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문구를 의견서에 넣었더라도 낙농진흥회장의 서명(날인)이 된 의견제출서(법적 양식)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식의견서가 아니라고 농식품부가 의견제출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다”고 반박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