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5.30.)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ℓ) 인상됨에 따라 6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였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40~49원/ℓ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 변동(44.14원/ℓ 상승: 958.71원/ℓ → 1,002.85)과 원유 수급 상황(음용유 사용량 2% 감소: 1,725천톤 → 1,690)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0~26원/ℓ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당초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생크림, 휘핑크림, 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을 고심해 왔으나 소비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 최종 인상하지 않겠다는것. 이번 사안은 주요 먹거리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 최소화 및 정부의 물가 안정 협조차원에서 결정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경영 및 생산 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10월부로 원유 기본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 일부 유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대표 유업체로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앞서 흰 우유 대표 제품인 나100% 우유 1000mL의 대형할인점 납품가에 대해 약 3%의 최소 인상분만을 적용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협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다. 그러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