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농외근로 허용·기존 선정자 후계농 육성자금 상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24일부터는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2024년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다만, 2024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