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해썹인증원 본·지원의 해외식품 위생평가원 149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해외제조업소의 외부 환경, 작업장 관리 등 11개 분야 75개 항목의 평가 사례 및 기준,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등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기준’의 최신 개정 사항 등도 공유하였다. 해썹인증원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1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위해요인이 수입 단계 이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성된 해외식품 위생평가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운영한 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 해썹 인증 등을 수행하며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숙련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6월 26일(수)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썹인증원이 협력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동남아 국가의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동남아 현지유통업체와 수출희망업체 간 1:1 수출상담 ▲동남아 수출 관련 주제로 수・출입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동남아 진출 확대 및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건강식품업계의 안전관리 강화,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썹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사전등록을 하고 참석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감사위원회사무처는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계열사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경영사고 예방계획의 자체수립을 지도하고 협력업체 선정‧계약 및 예산집행 등 회사별 사고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사무처는 추석명절 대비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열사 유통판매장의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암행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규삼 감사위원장은“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경영사고 예방과 농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2년이 경과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상반기와 같이 aT급식관리단 27명과 각 지역교육청 추천 및 업체점검을 자원한 학부모 71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eaT 등록 이후 변경사항 확인, 창고 및 작업장 환경 및 청결상태, 냉장 및 냉동시설 적정온도 유지 확인, 배송차량 온도기록 장치 점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HACCP 인증업체는 위생관리지침 이행여부도 추가로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이 나타날 경우 점검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경북 구미 지역 현장점검에 참가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가 어떤 과정으로 납품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eaT에 공급사로 등록하기까지 상당히 깐깐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점검 외에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도 병행된다. 불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 식약처, 지자체,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aT의 불성실업체 감시활동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