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과 호반호텔앤리조트(대표 이정호)는 6월 12일 호반호텔앤리조트 본사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호반호텔앤리조트 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등급제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 준비업소의 맞춤형 기술지원 및 지정평가 ▲홍보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를 위한 협력 ▲고객사 대상 관련 교육 등으로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휴가철을 앞두고 호반호텔앤리조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대표 휴양지에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위생등급제의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 이정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위생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의 안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 서울지원은 10월 24일(월)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HACCP 준비업체 대상으로‘축산물HACCP 의무적용 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서울지원은 지난 5월 워킹그룹을 진행(대면 방식)하였으나, 올해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업체를 위해 추가로 HACCP인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개요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스마트HACCP 사업 소개 ▲HACCP 인증업체 사례 소개 등이다. 참석한 업체 담당자는 “동일 업종이 HACCP준비를 위해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런 교육은 여러번 반복해서 들을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교육을 들으러 가는 이동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올해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의무기한 내에 HACCP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연범 서울지원장은“올해까지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1월 2일(수) 서울 코엑스(COEX)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응전략’을 주제로 'HACCP KOREA 2022'를 개최한다. HACCP인증원은 HACCP 및 식품안전 관련 국내외 트렌드를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HACCP KOREA는 올해 6회를 맞이했다. 기존 온라인·비대면 중심에서 오프라인·대면 중심의 행사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 등 온라인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HACCP제도 발전·우수 영업장 표창, IoT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변화 및 제도 발전방향 모색, 국가별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변화 및 식품안전관리 방안 공유 세미나와 디지털 제조혁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HACCP 기획관이 전시된다. 아울러 HACCP에 최첨한 혁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HACCP’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국제식품산업전(FOOD WEEK)과 연계(서울 코엑스, 11.2~11.5)하여 ‘스마트HACCP 기획관’을 운영한다. 기획관에서는 IoT, AI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HACCP인증원)은 올해까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HACCP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업체는 의무기한 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HACCP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HACCP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HACCP인증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HACCP인증원은 HACCP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HACCP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은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축산물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ACCP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의무적용 기한 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육가공업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장이며,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장이다. HACCP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