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산물가공업 '해썹인증'...기한내 의무인증 받아야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위생시설‧설비 등 개‧보수 진행 중인 업체 유예신청 가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HACCP인증원)은 올해까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HACCP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업체는 의무기한 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HACCP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HACCP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HACCP인증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HACCP인증원은 HACCP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HACCP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은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축산물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ACCP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정착지원 점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 전남 영암에 있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가를 방문,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안정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청년 창업 농가는 지난해 스마트팜을 구축한 후 무화과를 재배해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청장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에서 무화과가 재배되는 현황을 둘러보고 농장 운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가 대표는 청년 창업농,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에 공감하며, 스마트팜 도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생육 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지원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적용하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개별 스마트팜 기술을 골라 적용하거나 묶음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기술이 보급되면 스마트팜 환경 관리 지능화, 농작업 자동화, 에너지 최적화를 구축해 작물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