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범칙시가 158억 원 상당),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하였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하였으며,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하였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이하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10월 25일(월)부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는 의무적으로 식물검역 관련 법령과 신고 및 검역 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상시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수요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수요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식물 신고,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 등 전반적인 검역 절차와 식물방역법 위반사례 안내 등이며, 교육 과정은 총 24차시로 제작하였다. 특히 현장 시연, 실습 위주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식물검역 대행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궁금한 사항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민원 상담 부서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