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농업 노동력 부족 등 농업 환경의 변화가 커지면서 데이터 기반 농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농도 등 작물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첨단 농업 방식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 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작물 재배 기술 기업을 비롯해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기업, 농업용 인공지능(AI) 설루션 기업, 생육 환경 제어 시스템 기업, 농업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업 등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평가는 기술 혁신성, 기술 도입과 확산 성과,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산업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지정과 함께 다양한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존 농산물 재배·가공·유통 중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우선,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