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월 23일(화)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9월 19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2월 20일(수) 11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렸으며, 한우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내년이면 EU산 쇠고기까지 수입산 쇠고기 그룹에 합류하면서,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한다. 이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 또한,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 시 윤준병의원과 안호영의원이 한우법안을 꼭 챙기라고 당부와 요청이 있었던 만큼, 현재 법안소위의 문턱을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한우법' 통과가 절실하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한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