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한 2023년부터 3년간 수협의 경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사업과 상호금융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며, 지역 조합의 자산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 경제사업은 지난 10년 이상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액은 2023년 1,412억 원, 2024년 1,287억 원, 2025년 8월 846억 원 등 한 차례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 그나마 흑자 경영을 통해서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워 왔던 지역수협의 상호금융 사업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226억 원, 2022년 2,535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2023년 841억 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1,4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71억 원의 손실을 봤다. 자산 건전성 지표도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10대 권역별 수협 가운데 평균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11.45%)이었다. 부산(10.33%), 전북(9.99%),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