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전답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운영 이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2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하였다. 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운영되는 먹거리 지원사업의 비효율성과 수혜자가 현금지원을 식품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용 강원대 교수는 지원품목 한정에 따른 농식품바우처 이용률 저하와 특정품목 수요 집중에 따른 문제, 사용처 제한에 따른 식품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효과성 제고, 품목확대를 통한 정책 만족도 증대, 식생활 교육 연계를 통한 실질적 효과 달성 등을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30